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2일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한 경북 동해안 해역 패류독소 검출 여부 조사 결과, 포항 구룡포 해역 진주담치에서 허용 기준치인 100g당 80㎍을 1.8배 초과한 145㎍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주, 영덕 등 경북 동해안의 다른 해역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도 패류독소가 검출됐으나, 허용 기준치는 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해양청은 이에 따라 기준치 초과 지역인 포항 구룡포 해역 일대에 대해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한 수협 및 어촌지도사 등과 함께 합동감시반을 편성, 낚시터 선착장 등 행락객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포항해양청 관계자는 “패류독소는 저온 및 가열시에도 파괴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면서 “바닷물의 온도가 패류독소 확산이 어려운 20℃를 넘기는 초여름 때까지는 패류 채취와 섭취를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패류독소는 진주담치나 굴 등 패류가 먹이로 삼는 알렉산드리움 등 플랑크톤이 생성하는 독이며, 패류독소가 다량 축적된 패류를 사람이 먹으면 입술, 혀, 얼굴 등이 마비되고, 심하면 호흡마비로 숨지게 된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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