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제도 100년 만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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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제도 100년 만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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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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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60% 축소·5년내 폐지… 경쟁력강화委 대체수단 추진  
     행안부`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마련
 정부가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인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를 연내에 60% 줄이고 5년 내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인감증명제도는 일본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이래 거래관계 때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으며, 현재 전 국민의 66.5%인 3289명의 인감이 등록돼 있고 지난해 증명서 발급건수는 4846만통에 달한다.
 정부는 1단계로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고자 중앙부처의 209개 인감증명 요구사무 가운데 부동산 등기 등 주요 재산권 관련 사무를 제외하고 60%인 125개 사무를 없애고 신분증이나 인·허가증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등기 관련 사무 등 이번에 폐지되지 않는 인감사무도 자신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약서·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정부는 2단계로 내년부터 인감증명 대체수단을 마련해 시행하고 5년 내에 인감증명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감증명 대체수단으로 전자인증 기반을 확충하고 이용 여건을 개선해 내년 말까지 `전자위임장제도’와 가칭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증제도를 개편해 공증 인력을 확대하고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최일권기자 ci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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