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서장 이준섭)는 11일 칠곡군 동명면 및 가산면 일대 견인업체를 방문해 교통사고 발생장소로 이동 시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으로 인한 제 2의 교통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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