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 추석 전후 불법선거운동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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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관위, 추석 전후 불법선거운동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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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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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를 `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 감시활동을 벌인다.
 경북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사례 등을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행사 현장을 집중 감시해 선거관련 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막을 계획이다.
 또 조합장선거 등을 앞둔 지역에서는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 등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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