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최용성 의원은 23일 열린 제161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 등과 관련, 동해의 배타적 경제수역 철폐 및 변경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독도가 국제법, 실효적 점유에서 우리 영토가 명백함에도 일본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합의되지 않고 지난 1999년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으로 영유권이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이유로 우리 해역의 해저지명도 일본이 부당하게 선점하고 있다”며 “일본이 이처럼 독도 영유권과 해저지명 문제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조용하게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에 “우리도 이제 적극적인 외교자세로 전환해 배타적 경제수역 철폐 및 변경을 고려하는 등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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