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7일 경기도 포천시 젖소사육농장의 구제역 발병과 관련, 도내 젖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방역에 나섰다.
도는 지난 8일 오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김기석 경북대수의과대학장(중앙예찰협의회위원장), 농수산국장, 축산경영과장, 가축위생시험소장 등 `가축방역 대책협의회’를 열어 농림수산식품부 공식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도는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며, 각 시·군도 비상대책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모든 방역 관련기관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도는 현재 운영중인 시·군의 공동방제단 631개단을 동원,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전 예찰요원으로 하여금 구제역 임상예찰을 실시토록 조치했다.
구제역 발생과 관련,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주변소독,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매몰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구제역이 발생된 원인 등에 대해 정밀 역학조사를 펴고 있다.
또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 경계지역(3㎞-10㎞), 관리지역(10㎞~20㎞)을 설정해 이동통제 및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위기대응실무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2단계인 `구제역 주의(Yellow)단계 경보’를 발령했다.
농식품부는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발생농장에서는 즉시 살처분 조치하고 발생농장의 지형등을 감안,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내의 모든 가축은 살처분 하도록 했다.
구제역은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 2002년도 두 차례 발생한 이래 8년만에 처음 발생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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