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헌금 명목 교회 금품 기부 군수 후보 부인 등 고발 조치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례가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곳곳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종교단체에 돈을 기부하거나 유권자들에게 돌릴 돈을 운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경북 봉화 군수후보자의 아내 A씨 등 9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봉화군수 출마자의 아내인 A씨는 알고 지내던 선거구내 한 교회 장로와 함께 지난 26일 자신이 다니지 않던 교회에 출석해 20만원을 헌금 명목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경 시의원에 출마한 한 후보자는 친동생과 함께 현금 뭉치와 해당지역 초·중학교 동기회 명부 등을 소지한 채 유권자들의 집을 찾다가 선관위에 적발됐으며, 선관위는 현금이 유권자들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달 30일 오후 7시30분께 호별방문을 하고 살포 의도로 손가방에 5만원권 등 57만원을 갖고 있다가 선관위의 차량 검문에 적발된 경주시의원 모 후보 부인과 운동원 등 2명을 적발했다.
또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해 운영한 혐의로 모 경주시장 후보의 조직책 A씨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다
이 밖에도 영천에서는 시의원 출마자 등이 선거구 밖에 복무하는 군장병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다가 적발됐고, 경산에서는 현직 조합장이 산악회·야유회모임에 나가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다가 적발됐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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