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물·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따라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하거나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를 통해 금품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황경연기자 hg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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