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이 일부 개선돼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구제역 피해농가들의 어려움 해소의 일환으로 추진한 구제역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책이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인정되면서 보상기준이 크게 올라 농가 피해가 줄어들게 됐다는 것.
이에 따라 현재까지 보상금 신청을 한 농가에 대해서는 신청한 내용대로 우선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이번에 개선된 기준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해 추후 일괄적으로 차액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선된 보상기준은 한우 암수 임신 인정 기준의 경우 인공수정증명서 제출 등의 경우에는 처녀소는 태아가격의 30%, 출산 경험이 있는 소는 태아가 가격의 25% 인정에서 인공수정시 한우의 평균임신율 등을 감안, 태아가격의 70%를 인정받게 된다. 또 매몰 전 체중을 계측하지 못한 경우 매몰 전 체중을 계측한 전국 시·군의 월령별 평균체중을 적용하되 40개월령 이하만 인정되던 것이 60개월까지 반영되고 이동제한에 따라 발생된 돼지 과체중 분(110kg 이상)은 보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에 기준 개선으로 인정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상기준 개선은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새로운 보상기준에 따라 농가들의 피해를 줄이고 앞으로 친환경 축산을 통한 안동의 축산이미지 개선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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