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규공무원 임용 때 거주요건 폐지
  • 정혜윤기자
대구시, 신규공무원 임용 때 거주요건 폐지
  • 정혜윤기자
  • 승인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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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광역시·도 최초 시행
전국 우수 인재 지역 유입으로
공직사회 개방·조직 활력 제고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내년부터 거주 지역과 상관 없이 전국 어디에 살건 누구나 대구시 신규 공무원 임용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대구시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내년부터 신규공무원 임용시험 때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대구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경력경쟁 포함) 시험 응시를 위해선 시험일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3년 이상 대구에 거주하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시는 지역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직의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이 나섰다. 또 민선 8기 대구시가 한반도 3대 도시로서의 위상 회복, 미래 50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들과 궤를 같이 하기 위한 의도도 깔렸다.

시는 이번 거주 요건 폐지로 대구 이외에서도 공직을 희망하는 전국 각 지역 우수 인재들이 대구로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대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폐쇄성을 타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성 및 경쟁력 확보에 공직사회가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라는 닫힌 울타리에서 벗어나 전국에 있는 우수 인재들에게 대구의 공직 사회를 개방함으로써 지역 폐쇄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여 대구가 한반도 3대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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