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당직근무를 하다보면 술에 취해 112로 전화를 걸어 시비를 걸거나 욕을 하며 근무 중인 경찰관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모습을 자주 보곤한다.
특히 주말인 경우 신고가 많아 여러 종류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장근무를 하는 파출소 경찰관들은 신고출동으로 인해 파김치가 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술에 취해 욕을 하며 허위로 신고하는 분을 접하면 늑대소년의 거짓말 이야기가 언뜻 떠오른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농부들에게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한마디는 주민들이 모든 일손을 멈추고 도와주러 가지만, 몇 번의 이런 행동은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때 주민들은 또 거짓말일 거라는 생각에 다시는 도와주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경찰은 다르다. 몇 번의 신고 들어와도 계속 출동을 해야한다.
그러기에 허위신고는 경찰인력의 낭비며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경찰에서도 112 허위신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소송으로 투입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월초 대구수성경찰서는 112신고로 95차례에 걸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는 등의 허위신고로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A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또 783차례에 걸쳐 112신고센터에 전화해 욕설을 퍼부은 B모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우리 이웃이 112신고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범죄로 인한 피해로 신속한 경찰관의 출동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허위신고로 인해 신속한 출동을 하지못해 도움을 받지 못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면 그로인한 비난과 책임의 화살은 과연 누가 맞아야 할 것인가?
이제 피서철이라 주변이 계곡과 해수욕장을 찾는 관관객들의 신고가 증가 할 것이다.
112신고 전화는 술을마시고 화풀이를 하거나 장난 전화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가족, 이웃이 긴급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번호라는 인식의 전화이 필요하며 112신고전화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 만큼 남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
이영수(포항북부경찰서 경무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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