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결혼이민자 10% 폭력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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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결혼이민자 10% 폭력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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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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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생활비 안주고 송금 금지ㆍ외출금지’
 

 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 이순형 교수는 19일 국내 여성 결혼이민자 10명 가운데 1명 꼴로 남편에게서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교수가 농림부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전국의 여성 결혼이민자 16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여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147명 중 9.5%인 14명이 남편에게서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언어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153명 중 28.1%인 43명이며 성폭력을 당한 여성도 응답자 144명 중 9%인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남편의 폭력을 경험한 여성 40명을 상대로 남편의 괴롭힘 유형에 대해 심층 조사(복수 응답)한 결과 생활비ㆍ용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35.7%로 가장 많았고 송금 금지 26.8%, 외출 금지 24.4%, 의처증 22% 순이었다.
 남편의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은 경찰 신고(35.3%), 상담소 방문(14.7%), 상담전화 이용(5.9%) 등이다.
 이 교수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면 결혼 초기에 가정방문 상담과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장기 폭력에 대비한 쉼터를 제공하며 자녀 양육과 취업 등 한국사회 적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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