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연말 장기면 계원리 일대 해송 3그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사실을 확인하고 확산방지를 위해 이 일대 산림 1만여㏊에 대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포항지역은 2004년 기계면 내단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처음 발견된 이후 지난해에 흥해읍, 연일읍, 신광면 등 3개읍.면에서도 발생했었으며 이번 조치로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은 5개 읍·면으로 늘어났다.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인·허가에 따른 소나무류의 사업장외 지역 이동이 금지되고 적발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되며 조경수나 분재는 감염여부에 대한 확인증을 받아야만 반출이 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강원도에서 재선충병이 발견됨에 따라 소나무뿐 아니라 잣나무, 낙엽송, 가문비나무, 전나무, 히말라야시다 등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가해 수종전체에 대한 특별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동진기자 d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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