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결제하려면 추가요금 내세요”
대부분 매출규모 속여 세금 줄이기 방편으로 이용
“납세의무 저버리는 얄팍한 상술에 소비자만 피해”
포항지역 일부 미용실과 카센터 등에서 카드결재 대신 현금결재를 요구해 `얄팍한 상술’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카드 결제 시에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님들에게 추가로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모(28·남구 대잠동)씨는 지난 15일 시내 중앙상가의 한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른 후 카드로 결제를 했다.
가격표에는 커트 1만5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결제된 금액은 1만6500원이였다. 박씨는 “왜 표시된 금액보다 많은 돈을 결제했냐”고 따졌고 미용실 직원은 “현금결제 시 1만5000원이고 카드로 계산 할 경우 10% 부가세가 붙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모(31)씨는 카센터에서 비슷한 경우를 겪었다. 지난달 28일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카드를 내민 이씨에게 직원은 카드로 결제하면 10%추가요금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카드결제 시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여신금융법상 불법행위다.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포항세무서에 따르면 업체들의 이 같은 현금 결제 유도는 자영업자들이 과표에 노출되지 않고 현금매출을 늘리기 방편으로 이용된다.
특히 매출규모를 속이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매출규모를 축소하면 부가세 등 세금의 규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상 현금매출은 납세자의 의지에 따라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을 속이는 등의 행위는 잡아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세무서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의 현금결제 유도는 납세의무를 저버린 얄팍한 상술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세무서로 카드결제 거부, 수수료 부과 등을 신고하면 즉시 점검해 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환기자 j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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