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 백영준기자
1주택자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 백영준기자
  • 승인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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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자금 지원…취득세 면제

정부, 서민주거안정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9억원 이하의 신규·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자 보유 중소형 주택을 연내에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되고 지원 규모도 당초 계획의 2배인 5조원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등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1일 발표했다.
 이번 4.1부동산 대책은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과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을 총 망라하고 있다. 세제·금융·공급·규제개선 분야를 모두 건드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종합선물세트’로 평가되고 있다. 

/백영준기자 by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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