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정승환기자] 명이나물을 대량으로 불법채취해 육지로 반출한 50대가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울릉도 산마늘(일명 명이나물)을 불법채취 한 A(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부터 3년에 걸쳐 울릉도 일대에서 산마늘 약 13만6900뿌리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기간 동안 울릉군 성인봉 일대에서 주민들을 고용,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총 96회에 걸쳐 산마늘을 불법으로 채취했다.
검찰은 “`울릉도 명이’에 대해 지리적표시 단체 표장을 특허청에 출원하는 등 지역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훼손된 산마늘 자생군락지 복원 및 보존에 많은 비용을 소요하는 등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릉도 산마늘은 연간 생산량이 450t에 이르는 대표적인 지역 특산물이지만 최근 무분별한 불법채취로 인해 개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육지로 반출돼 강원도 등지에서 연간 30t가량이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