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는 차별 금지 항목에 학력에 따른 차별 행위가 새로 추가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모집·채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오는 22일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았다”며 “제재 규정은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학력 차별을 판단할 때 고용정책기본법을 근거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고용상 학력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의원 발의로 입법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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