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모집·채용때 학력차별 금지
  • 손경호기자
근로자 모집·채용때 학력차별 금지
  • 손경호기자
  • 승인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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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는 차별 금지 항목에 학력에 따른 차별 행위가 새로 추가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모집·채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오는 22일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는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도록 규정하면서 차별금지 항목으로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혼인·임신, 병력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았다”며 “제재 규정은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학력 차별을 판단할 때 고용정책기본법을 근거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고용상 학력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의원 발의로 입법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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