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포항시계 국도확장 가능해진다
  • 손경호기자
오천~포항시계 국도확장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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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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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비행안전구역과 중첩돼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오천∼포항시계 국도확장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국회의원은 24일 도로를 수평으로 확장함에 있어 비행안전구역과 일부 중첩되더라도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 도로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를 확장함에 있어 비행안전구역 중 제1구역(소위 장애제거구역)의 일부와 중첩되나 도로의 높이가 제1구역의 표면높이를 초과하지 않고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등에 방해·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되는 도로는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금지·제한 대상에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총 사업구간 2.8㎞중 183m가 비행안전구역에 저촉돼 현행법상 도로확장공사가 불가능한 `오천∼포항시계(청림동 제일정비 앞∼오천파출소) 국도확장공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공군의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의 경우, 지나친 규제로 인해 주민의 거주 및 이동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과도한 규제에 예외규정을 두어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계획도로 건설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규제개혁분과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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