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비행안전구역과 중첩돼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오천∼포항시계 국도확장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국회의원은 24일 도로를 수평으로 확장함에 있어 비행안전구역과 일부 중첩되더라도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 도로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를 확장함에 있어 비행안전구역 중 제1구역(소위 장애제거구역)의 일부와 중첩되나 도로의 높이가 제1구역의 표면높이를 초과하지 않고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등에 방해·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되는 도로는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금지·제한 대상에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군의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의 경우, 지나친 규제로 인해 주민의 거주 및 이동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과도한 규제에 예외규정을 두어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계획도로 건설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규제개혁분과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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