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과세 사각지대 해소… 추가 세수 확보 힘 실릴 것”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보(수집해서 보충)한 정보를 활용해 최근 5년간 추징한 액수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FIU정보(STR) 활용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년~2013년) 수보한 자료의 건수는 4만8530건, 이를 활용해 8492건(17.5%)에 대해 총 1조2142억을 추징했다.
연도별 수보 건수는 2009년 3836건, 2010년 7168건, 2011년 7498건, 2012년 1만2500건, 2013년 1만7528건으로 매년 증가해 2009년 대비 4.6배(357%) 증가했다.
다만, 2013년에는 8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12년·13년도의 경우 기한 미도래 사유 등으로 처리 진행 중인 건이 1만7070건으로 이후 추징건수와 금액 등 활용실적이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부터 개정 FIU법이 시행되며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CTR)를 세무조사와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박명재 의원은 “FIU법으로 그동안 조세범칙조사나 관련 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에 한정적으로 사용하던 FIU 정보를 전반적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추가 세수 확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공 받은 정보의 과도한 오남용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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