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FIU 활용 1조2000억원 추징
  • 손경호기자
국세청, FIU 활용 1조2000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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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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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과세 사각지대 해소… 추가 세수 확보 힘 실릴 것”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보(수집해서 보충)한 정보를 활용해 최근 5년간 추징한 액수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FIU정보(STR) 활용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년~2013년) 수보한 자료의 건수는 4만8530건, 이를 활용해 8492건(17.5%)에 대해 총 1조2142억을 추징했다.
 연도별 수보 건수는 2009년 3836건, 2010년 7168건, 2011년 7498건, 2012년 1만2500건, 2013년 1만7528건으로 매년 증가해 2009년 대비 4.6배(357%) 증가했다.

 국세청이 이를 활용해 추징한 금액은 2009년 1218억원, 2010년 3070억원, 2011년 3804억원, 2012년 325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2013년에는 8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12년·13년도의 경우 기한 미도래 사유 등으로 처리 진행 중인 건이 1만7070건으로 이후 추징건수와 금액 등 활용실적이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부터 개정 FIU법이 시행되며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CTR)를 세무조사와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박명재 의원은 “FIU법으로 그동안 조세범칙조사나 관련 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에 한정적으로 사용하던 FIU 정보를 전반적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추가 세수 확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공 받은 정보의 과도한 오남용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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