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11종 수수료 완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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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11종 수수료 완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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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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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부터 실시
 
 대구은행이 6일부터 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 자행송금 CD/ATM수수료를 포함한 총 11종의 각종 수수료를 완전 면제한다.
 은행은 우선 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를 종전 일반수표의 경우 장당 300원, 정액수표는 50원을 받던 것을 전액 면제키로 했다.
 또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대구은행간 송금의 경우 종전 600원의 수수료를 받던 것을 면제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계당좌예금을 개설할 때 받던 3만원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을 비롯해 질권설정승낙수수료(계좌당 5000원) 등도 면제한다.
 게다가 유망중소기업선정수수료, 여신제증명서(부도발생확인, 대출승낙확인) 발급수수료 등 여신 관련 수수료도 면제한다.
 특히 대구은행 본점영업부를 포함하여 20개 점포에 5600여개의 대여금고를 이용할 때 받던 대여금고수수료 및 보호예수수수료(최고 4만5000원)도 면제해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대구은행에 대해 변함없이 성원과 사랑을 베풀어 준 지역 고객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고객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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