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 `골치덩이 멧돼지 포획’ 허용
  • 경북도민일보
달성 `골치덩이 멧돼지 포획’ 허용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7.0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까지 1인당 5마리 허용
 
 달성군은 최근 야생멧돼지에 의한 봉분훼손 등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자 이달 2일~30일까지 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했다.
 군에 따르면 최근 멧돼지가 봉분을 깔아 뭉개는 등의 봉분 훼손 사례가 60여 건에 달해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민원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논공, 다사읍 등 7개 읍면 35개리 지역에 포획을 허가하고 토·일요일을 제한한 21일 동안 엽사 1인당 멧돼지 5마리로 제한했다.
 군은 허가가간 종류 후에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과 묘지피해가 계속 늘어난다면 경창관서와 협의해 다시 포획허가를 할 방침이다. 달성/석현철기자 shc@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