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최근 야생멧돼지에 의한 봉분훼손 등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자 이달 2일~30일까지 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했다.
군에 따르면 최근 멧돼지가 봉분을 깔아 뭉개는 등의 봉분 훼손 사례가 60여 건에 달해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민원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논공, 다사읍 등 7개 읍면 35개리 지역에 포획을 허가하고 토·일요일을 제한한 21일 동안 엽사 1인당 멧돼지 5마리로 제한했다.
군은 허가가간 종류 후에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과 묘지피해가 계속 늘어난다면 경창관서와 협의해 다시 포획허가를 할 방침이다. 달성/석현철기자 s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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