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술을 마신 후 바로 운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반면, 전날 과음으로 숙면을 하지 못한 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하는 일명 `숙취운전’의 위험성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숙취운전도 엄연한 음주운전으로 음주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수치에 해당되면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수치에 미치지 않더라도 숙취운전은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이 느리고 판단력을 저하시키며 졸음을 유발해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지난 6월 초순경 관내중학교의 현장체험학습 버스 출발 전, 운전기사 상대로 음주측정 및 안전교육 실시 중, 운전기사 1명의 음주측정한 바 혈중알콜농도 0.030%로 음주감지 되어 운전자 즉시 교체하였고 하마터면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출근시간(오전 6~10시)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5만3308명에 달하고 하루 평균 40.8명이 적발됐다. 이중에 경북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하곤 전국에서 적발자가 가장 많았으며, 5477명이나 됐다.
출근시간 음주운전자가 많다 보니 음주사고도 심각한 수준이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출근시간 음주사고는 총 7138건으로 하루 평균 6.5건의 음주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213명이 사망했고, 1만2383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중에 경북지역의 음주사고는 총 433건으로 이로 인해 13명이 사망했고, 713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때문에 전날 과도한 음주로 인해 아침까지 숙취가 남아 있다면 음주운전만큼이나 숙취운전도 위험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기 보단 꼭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숙취운전은 흔히들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으며, 이미 잠을 잤고, 취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게 된다. 하지만 술은 깻을 지언 정, 몸은 아직도 알콜을 떨쳐내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여전히 음주상태다.
만의 하나라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단순히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크나큰 불행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문성희(칠곡경찰서 석적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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