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화재 예방 위해 철저한 안전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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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화재 예방 위해 철저한 안전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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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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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자동차의 경우 엔진에서 열과 불꽃을 만들어내고 인화성이 매우 높은 연료와 가연물을 싣고 다니며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어 언제든지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히 연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주행 중에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에 어려움이 따르며, 특히 교통사고로 화재가 발생했을 시 좁은 공간에서 대피도 어려워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차량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평상시 배선의 상태, 연료계통, 점화장치의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주행 중 차내에서 흡연을 삼가고 담배꽁초를 밖으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뒤따라오던 화물차량의 적재물에 착화되어 이웃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들의 차량 내부에서 불장난을 하지 않도록 차내에 라이터나 성냥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야간 주차시에는 주차장에 안전하게 주차하여 사전에 차량방화를 예방한다.
 재생타이어는 다 사용한 타이어 바닥에 새 고무를 입혀 만들기 때문에 옆면이 취약하며 특히 여름철에는 무더위로 도로가 달궈져 타이어 파열로 인한 교통사고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타이어의 마모도 및 내구연한을 꼼꼼히 챙겨 적정시기에 교환하여 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위험물 운송차량, 가스 운송차량, 7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는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승용차는 비치 의무가 없어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차량 정기점검도 실시하여 자신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윤재우(상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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