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후보자등록일 다음날인 12일~24일까지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 등록을 하고자하는 자는 등록에 관한 서류를 구비해 후보자등록기간 중 선거가 실시되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당적은 10일이후 후보자의 당적변경이나 이중당적이 있을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이 무효다. 따라서 당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당적변경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인 12일~24일까지 13일간은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현수막게시,어깨띠착용, 전화를 이용한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각종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대구/나호룡기자 nhyong@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