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유·국유재산간 초유의 빅딜 성사
  • 윤용태기자
대구, 공유·국유재산간 초유의 빅딜 성사
  • 윤용태기자
  • 승인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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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국유지 4개소 상호 교환하기로

[경북도민일보 = 윤용태기자]  시유지와 국유지가 맞교환되는 사상 초유의 빅딜이 성사됐다.
 대구시는 시유지(국립 대구박물관 총 부지면적 9만8636㎡ 중 6만726㎡)와 국유지 4개소 11만627㎡(구 대구세관, 구 대구지방보훈청, 구 대구기상대, 성당못 일대 국유지)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상호교환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국립대구박물관 부지인 시유지와 교환할 마땅한 국유지가 없어 교환을 추진하지 못했으나 2012년 말 정부 대구지방합동청사 준공을 계기로 이전된 국가기관 후적지 청사 등 국유재산과 상호교환을 추진해 왔다.
 2012년 3월 교환방침계획 수립 후 관련 중앙부처(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대구박물관, 관세청, 보훈청, 법원행정처, 기상청, 대구기상대 등)를 수시로 방문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특히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를 수십 차례 방문, 설득한 결과 지난 2014년 11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최종 국·공유재산 교환 승인을 받고, 12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감정평가 결과 국유재산 4곳(대구세관, 대구지방보훈청, 대구기상대, 성당못 일대 국유지)의 토지 11만627㎡, 건물 5019㎡는 558억6800만원으로, 시유지인 국립대구박물관 전체 부지 9만8636㎡는 907억4500만원으로 각각 평가됐다.
 이에 따라 국·공유지 상호 등가원칙에 맞춰 그 중 61.566%인 6만726㎡를 상호 교환하기로 최종 협의 완료했으며, 2월 중 대구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 승인을 받는 대로 등기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교환으로 구 대구세관 청사는 스마트벤처 창업학교로, 구 대구지방보훈청 청사는 CCTV 통합관제센터로 구 대구기상대 청사와 부지는 기상기념공원으로, 성당못 일대를 포함한 대규모 공유재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립대구박물관은 부지 국유화를 계기로 수장고, 역사문화체험시설,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대구시 서상우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1단계 교환이 완료되면, 곧바로 국립대구박물관 부지 중 시유지로 남아 있는 3만7910㎡와 구 대구가정법원, 대구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 월배차량기지 내 국유지, 안심차량기지 내 국유지 등을 대상으로 2단계 국·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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