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없는 우리나라-소돔과 고모라?
  • 한동윤
간통죄 없는 우리나라-소돔과 고모라?
  • 한동윤
  • 승인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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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9.3% “간통죄 존치돼야”- 30.7% “폐지”

[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2005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실시한 간통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만2516명 중 60%인 7621 명이 ‘간통죄 존치’를 지지했다. 2009년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통죄 형사처벌 찬반 여부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1% 가 “찬성” 입장을 취했다. 이어 201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전국 19세 이상 남녀 2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통죄 존폐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0.4%가 존치 의견을 보였다. 가장 최근으로는 국민일보가 지난 2월 25일 실시한 긴급 모바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00명 중 693명(69.3%)이 “간통죄는 존치돼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해야 한다”(30.7%)는 의견을 압도했다. 국민일보 조사는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기 하루 전이다. 결국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간통죄는 존치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데도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셈이다.
 헌재는 이에 앞서 1990년, 1991년, 2001년, 가깝게는 2008년 간통죄 폐지 여부를 심사했으나 “시기상조”라며 간통죄를 존치시켰다. 헌재가 ‘시기상조’라던 간통죄를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보장한다며 폐지했다. 불과 7년 만에 ‘가정과 결혼생활의 고귀함을 파괴하는 행위’로 “유죄”였던 간통죄를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보장한다며 “무죄”로 판정한 것이다.
 좋다. 간통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중국 이슬람 국가와 대만(臺灣) 정도다. 미국의 극히 일부 주(州)에 간통죄가 남아 있지만 실제 처벌은 실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간통죄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다. 간통죄가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실제 처벌된 경우는 1%에 불과할 정도다. 효력이 없는 간통죄 폐지는 당연했을지 모른다.
 더구나 간통죄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개념도 무너진지 오래다. ‘바람’은 주로 남자들이 피우고, 바람난 남자로부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간통죄가 존치돼한다는 게 지금까지의 인식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간통죄로 고소당하는 여성이 남성과 비슷해졌다. 여자들의 불륜, 바람이 남자에 못지 않거나 더 심하다는 얘기다.

 간통죄 폐지로 대한민국이 성(性)의 타락으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짝이 나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 불법화된 매춘 행위가 유부남 유부녀의 ‘간통’으로 법망을 피해갈 가능성이다.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내려진 날 콘돔 제조회사 주가가 뛰고 모텔과 나이트클럽이 성황을 이뤘다는 뉴스는 불길한 예고다.
 배우자가 집에 다른 사람을 불러들여 불륜을 저질러도 죄가 안 되고,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때린 사람만 처벌받는 사연이 등장할지 모른다. 남편이 아내 몰래 집에 상간녀(相姦女)를 불러 간통했을 경우, 아내가 상간녀를 때리면 아내만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배우자 간통 현장에 경찰관을 대동할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간통죄가 폐지돼도 혼인한 사람이 혼외자와 성관계를 갖는 간통행위는 혼인중의 배우자와 자식들, 친인척들에게까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간통죄 폐지에 따라 피해를 입는 쪽을 배려하는 법적 방안이 절실해졌다. 형사처벌 대신 ‘민사상의’ 응징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도덕적이지만 약자를 간통죄 폐지로 부터 보호하자는 것이다.
 간통죄가 사실상 사라진 미국에서는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사유일 경우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징벌적 배상’ 위자료를 물게 한다. 골프 황제 타이론 우즈가 외도 대가로 8억3300만달러(9000억원)의 위자료를 지불한 것이 ‘징벌적 배상’이다. 간통죄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가진 재산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 고통이 기다린다.
 간통죄가 폐지되자 인터넷에는 ‘간통죄로 처벌받은 전직 공무원들의 복직’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간통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퇴직한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 무효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이 불러온 허접스런 논쟁이다. 공무원은 지금도 ‘간통’을 저지르면 품위 손상으로 해임 대상이다. 간통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퇴직한 공무원의 복직 운운하는 세태가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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