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증개축·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연중 단속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시가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이 버티기식으로 일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대형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인명피해 예방, 도시 미관을 위해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시의 경우 지난 2013년 1월부터 15일 현재까지 관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 165건을 단속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과 행정절차법에 의해 2회의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사전통지를 거쳐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하는 등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병원을 비롯 모텔, 개인 등은 버젓이 불법 건축물을 버티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A교장은 지난 1월 13일 영주동 484-20번지 주택에 무단증축 82㎡(25평) 비가림시설(31평)102.45㎡에 대해 1차 시정 명령을 1월 15일 받았다.
또 3월 9일 2차 통보가 내려졌지만 오는 4월 9일까지 불이행시 이행강제금만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관내 모 요양병원은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기 위해 무허가 건축물(컨테이너박스)을 설치해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한 모텔에서는 주차장에 조립식 불법건축물을 설치했다가 철거명령을 받았지만 철거를 지연시키고 있는 상태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대부분이 주거공간인 탓에 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불법은 불법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건축물이 사라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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