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백영준기자] 경북도의회 이정호(포항)·황이주(울진) 의원이공동발의한 ‘경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6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 제정으로 자활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졌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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