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정
  • 백영준기자
경북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정
  • 백영준기자
  • 승인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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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백영준기자]  경북도의회 이정호(포항)·황이주(울진) 의원이공동발의한 ‘경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6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도의 자활지원계획 수립, 자활사업 지원, 자활 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규정했다. 또 경북광역자활센터를 비롯해 20곳의 지역자활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
 조례 제정으로 자활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졌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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