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관광공사의 제멋대로 수의계약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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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관광공사의 제멋대로 수의계약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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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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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경상북도 관광공사의 허다한 특혜의혹이 현실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경주 보문관광단지 보문호 야간 경관 조명 설치를 둘러싼 특혜였다. 경북도가 종합감사를 실시해 밝혀낸 사안이다. 경북도가 지난주 20일 밝힌 내용을 보면 경북관광공사의 특혜는 처음부터 작심하고 나선 모양새가 훤히 보인다.
 적격 심사 때 실적평가 기간부터가 구린내를 풍긴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평가해야 하는데도 2년을 더 늘린 ‘5년 간’ 실적을 평가의 잣대로 삼았다는 것부터가 그렇다. 2년을 덤으로 더 받았으니 통과점수 미달자가 시공권을 따내기는 땅 짚고 헤엄치기만큼이나 수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덤으로 받은 2년으로도 실적이 모자랐으면 점수가 찰  때까지 더 많은 기간을 보태줬을지도 모를 노릇이다. 이야말로 ‘고무줄 심사’의 전형(典型)으로 꼽을만하다.

 경북관광공사는 야간 경관 조명을 변경하면서도 도면조차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앞으로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다. 별도로 다뤄야할 추가사업도 기존사업의 덩어리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수의계약 특혜의 덩어리가 6900만원이나 더 커졌다고 한다. 6곳에 조명등 409개를 더 설치하는 공사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문관광단지 주차장 영업권 또한 수의계약으로 몰아갔다고 한다. 칼자루를 잡았다고 마구잡이로 휘둘러 댄 꼴이다.
 경북관광공사의 제멋대로 행보는 경주보문관광단지에만 그친 것도 아님이 밝혀졌다. 안동문화관광단지 골프장 조성 공사에서도 일을 저질렀다. 계약심사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추진했다고 한다. 계약금액 20억원이 넘는 공사는 설계변경에서 당초보다 10% 이상 초과하면 계약심사를 하게 돼있는데도 이를 건너뛴 채 사업을 시행했다는 얘기다. 경북관광공사가 적절하지 않게 처리한 일들은 이밖에도 수두룩하다. 2012년 이후의 경북관광공사 업무 전반을 종합 감사한 결과라고 한다. 경북도는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관계자 문책을 경북관광공사에 요구했다. 어떻게 문책할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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