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조사는 백화점, 대형업체는 물론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단속의 공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PDA를 지참한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으로 상습적·조직적인 위반업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전희수 소장은 원산지표시에 대한 부정유통 근절은 소비자의 신고 등 적극적인 참여가 많은 도움이 된다며,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철저한 신분보장과 위반 사안에 따라 1건당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항이 있으면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과 소비자는 물건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가 표시된 것을 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산/김찬규기자 k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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