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리베이트 받은 포스텍 전 부총장, 징역 2년
  • 김재원기자
억대 리베이트 받은 포스텍 전 부총장, 징역 2년
  • 김재원기자
  • 승인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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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재원기자] 납품 업체로부터 수 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포스텍 전 부총장과 학교 관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한성수 부장판사)는 21일 대학 관련 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포스텍 전 부총장 J(65)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1253만 7370원을 선고했다.
 또한 J씨의 지시를 받아 중간에서 리베이트를 전달하고 이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포스텍 나노기술집적센터 전 행정지원팀장 J(56)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추징금 9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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