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재원기자] 납품 업체로부터 수 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포스텍 전 부총장과 학교 관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또한 J씨의 지시를 받아 중간에서 리베이트를 전달하고 이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포스텍 나노기술집적센터 전 행정지원팀장 J(56)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추징금 9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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