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무고한 피해자 는다
  • 손경호기자
‘억울한 옥살이’ 무고한 피해자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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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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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당국, 미진한 수사·무리한 기소가 원인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검찰의 기소로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자가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이 최근 4년 만에 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병석 국회의원(포항북, 전 국회부의장·사진)이 3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형사보상금 지급액이 2011년 226억, 2012년 532억, 2013년 577억, 2014년 882억으로 4년 만에 4배 증가했고, 지급한 보상금만 222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288억원의 국민 혈세가 형사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구금 중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피고인 보상’건은 2011년 1만4252건에서 2014년 3만3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보상금도 221억원에서 852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국가가 재판에 소요된 비용(여비, 일당, 숙박료, 변호인 보수 등)을 보상하는‘무죄비용 보상’건수도 2011년 845건에서 2014년 4311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고, 보상금 역시 2011년 4억원에서 2014년 3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4년간 서울고검이 가장 많은 441억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했고, 다음으로 서울중앙지검 271억원, 인천지검 114억원, 부산지검 114억원, 대구지검 106억원, 광주지검 104억원으로 나타났다.
 보상건수는 부산지검이 1만176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지검 1만21건, 광주지검 9539건, 인천지검 8147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사법당국의 미진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무고한 피해자가 늘어난다면 국민들이 과연 법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소권 행사는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중대한 일인 만큼 사법당국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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