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15일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정모(40) 전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정씨는 2007년 8월 대구 동구에 제과점을 개업하면서 강씨 측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인 이모(41)씨와 동업으로 제과점을 했는데 이씨가 투자한 1억원이 조씨나 강씨측에서 나온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경찰은 정씨가 광저우행 편도 티켓만 갖고 있던 점으로 미뤄 도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친구 이씨가 조희팔 관련 업체 말단 직원이었고, 이씨 명의로 제과점을 개설했으나 실제로는 정씨 부모가 운영한 것 등을 감안할 때 형식상 동업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경찰은 정씨가 ‘스크린 골프 사업을 위해 중국에 갔다’고 진술했지만 2007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중국만 무려 20여차례 드나든 것을 확인하고 조희팔측과 접촉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정씨가 풀려날 것에 대비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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