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부(김형한 부장판사)는 종업원이 대신 의약품을 팔도록 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약사 A씨와 약을 판매한 종업원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종업원 B씨는 2013년 8월 28일 낮 12시5분께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 한 통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약을 팔 당시 “두 알씩 복용하고 닷새 동안 먹으라”는 내용의 투약 지시도했다. 이런 장면은 신고보상금을 목적으로 파파라치가 촬영한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종업원이 약을 판매할 당시 자신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업원이 구매자로부터 증상을 듣고 즉시 약품을 건네주며 투약 방법을 설명한 사실과 신고자가 촬영한 동영상 어디에도 약사인 A씨의 모습이나 음성이 나오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일명 파파라치에 의해 유발된 측면이 있고 판매한 의약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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