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中企 대출 유용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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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中企 대출 유용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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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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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대출 변칙상환 사례도 조사
 
 
 금융회사들의 중소기업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2주일간 한국은행과 함께 은행, 보험사, 상호금융회사 등의 대출 실태를 현장 점검해 용도 외로 유용된 대출금은 즉시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해 대출한 임직원은 문책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대출이 중소기업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개인 사업자 등이 기업자금 대출을 받아 사업 목적과 무관한 부동산 매입 자금 등으로 유용한 사례가 있는지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또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할 때 신용평가와 사후 관리 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은 올해 1~4월 22조4000억원 늘었으며 월 평균 증가액은 5조6000억원으로 작년 월 평균 증가액 3조7800억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금감원은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유예 기간(1년)이 돌아 올 때 은행에서 신규 담보대출을 받거나 다른 금융회사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조건부 대출금을 변칙 상환하는 사례도 조사할 계획이다.
 기존 담보 주택을 1년 안에 파는 조건으로 투기지역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처분 조건부 대출과 3건 이상인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을 2건으로 줄여야 하는 축소 조건부 대출은 3월말 현재 7만건(대출금 8조원)으로 이중 올해 유예 기간이 끝나는 대출은 4만6000건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유예 기간이 끝난 처분 조건부 대출의 95%가 애초 조건을 이행했고 은행이 경매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대출은 10건 미만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동탄 신도시 건설 계획과 관련, 투기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도시 예정지와 주변 지역, 강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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