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업인단체, ‘김영란법’ 시행 성명 발표
[경북도민일보 = 이영균기자]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경북도 농어업인단체는 2일 경북도청 호국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도내 24개 농업분야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했다.
경북농업인단체협의회 상임대표인 한국농업경영인 도연합회 김선홍 회장은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농축산분야에 집중되는 것을 우려한다”며 “열악한 농업·농촌의 상황을 감안,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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