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재산세 24억9000만원 부과
  • 황병철기자
의성군, 재산세 24억9000만원 부과
  • 황병철기자
  • 승인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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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군은 2016년도 9월 토지 및 주택 2기분 재산세 5만3200여건에 24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년대비 7.9% 증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부속토지포함)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주택 2기분 재산세는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만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자동 이체, 가상계좌납부,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9월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세편의를 위해 위택스(스마트위택스)에서 신용카드 모바일 앱카드로 간편결제 서비스가 개시됐다. 앱카드 간편결제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 신용카드사의 전용앱을 이용해 카드번호를 입력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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