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무원 '땅 매입 특혜 논란', 도청 간부 보직해임
  • 이영균기자
'경북도 공무원 '땅 매입 특혜 논란', 도청 간부 보직해임
  • 이영균기자
  • 승인 20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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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땅 환매방침…신규마을 조성사업 전면 재 검토

[경북도민일보 = 이영균기자] 경북도는 15일 도청 공무원들의 예천 군유지 특혜 매입 의혹(본보 14일자 5면 보도)과 관련, 도청신도시본부장 A씨를 보직 해임했다.
또 예천군이 군유지를 경북도청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한 마을정비조합에 수의계약으로 팔아 특혜 논란이 일자 해당 조합이 땅을 환매하고 해산하기로 했다.
예천군도 해당 부지에 대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예천군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은 임시회의를 열고 매입한 땅을 예천군에 산 가격대로 되팔기로 했다. 마을정비조합도 해산한다.
예천군은 지난해 3월 도청 신도시 인근 호명면 송곡리 군유지(임야)를 수의계약으로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에 매각했다.

이 조합 구성원 34명 가운데 간부급을 포함해 도청 직원이 31명으로, 토지 면적은 3만7163㎡, 매각금액은 12억98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 땅은 1년 반 만에 7배 정도 뛰어 특혜 논란이 일었다.
도는 예천군이 도청 노동조합에 신규마을 사업계획을 먼저 설명하고 공유재산 매각 결정, 조합 설립 인가, 신규마을 사업계획 농림부 제출, 군유지 매각 등을 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직해임된 A 본부장은 지난 2014년 10월 당시 예천군 부군수로 재직하며 도청 노동조합에 신규마을 조성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도는 매각 과정에 위법성 여부, 조합 참여 공무원들 불공정 개입 등을 철저히 조사해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예천군은 사업추진 주체인 마을정비조합이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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