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도로공사 소음 진동…가축폐사
중앙환경분쟁조정委,배상 판결 결정
고가도로 건설로 인한 그늘 및 공사장 소음·진동에 의해 징역 농·축산업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공사 시행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재정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북 성주군에서 참외밭을 경작하는 김모씨 등 2명이 “지난해 고가도로 건설로 참외밭에 그늘이 지는 바람에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고 낸 재정신청과 관련, 한국도로공사가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5일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또 경북 영천지역 축산업자 박모씨 등이 “도로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가축폐사, 성장지연, 유산, 우유생산성 저하 등 피해를 입었다”고 재정신청을 낸 사건과 관련, 도로공사장 시행사는 40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참외피해와 관련, 주요 생육기간인 12~4월 참외경작지의 일조량을 시뮬레이션 작업으로 분석한 결과 도로교량이 생기면서 전체 농지면적의 4~67%에서 하루 2~3시간의 일조방해 현상(그늘)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그늘로 인해 비닐하우스의 온도 상승이 지연되고, 광합성작용이 떨어져 참외생산량 감소 및 상품성이 저하됐다고 보고 단위면적당 참외 단가와 일조피해 면적, 평균피해율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분쟁위는 또 경북 영천지역 축산농가 피해와 관련, 위원회는 축산농가를 방문해 도로공사 장비에 의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63~77데시벨(㏈)로 나타났으며 폐사와 성장지연, 번식률 저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분쟁위측은 “사람의 경우 소음도가 70데시벨 이상일 경우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만, 가축은 사람보다 소음·진동에 민감해 60데시벨 이상이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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