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긴 연휴가 유난히도 많은 올해. 가족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우리 아이가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기분일까?
가슴이 내려앉는 그런 심정으로 아이를 찾아다닐 것이다.
하지만 단 몇 분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그 방법은 지문사전등록제도로 지난 2012년 7월부터 실시한 지문사전등록제는 실종에 대비해 경찰시스템에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다.
실종아동신고의 사전등록여부에 따라 찾는 시간에 차이가 있다.
실종접수에서 보호자 인계까지의 소요시간은 지문등록시 평균 1시간이내지만 미등록시 평균 94시간이 걸리는 등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사전등록제는 예방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 우리 아이의 안전을 보호하자.
이진호(영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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