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상생·협력 노사문화 정착 앞장
  • 박기범기자
경북교육청, 상생·협력 노사문화 정착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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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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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 192개항 합의

[경북도민일보 = 박기범기자]  경상북도교육청이 18일 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식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박금자 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및 노동조합 간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단체협약에는 전문과 본문 90개조, 부칙 8개조로 총 99조 192개항의 합의사항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을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재량휴업일 중 연간 3일 이내를 유급휴일로 인정,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확대(10일→12일 이상), 군입영자녀 입영당일 특별휴가 1일 부여 등 휴가일수 확대 및 신설이다.
 또한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 등 노사관계 발전업무를 전담하는 근로시간면제자 4명(8000시간) 인정과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 조합원이 대의원대회 등 회의 참석 시 공가와 반기별 4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 보장 등이다.
 이번 단체협약으로 직원들의 복지와 권익을 최대한 반영해 이뤄진 만큼 향후 상생적이고 협력적인 노사문화 정착에 큰 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우 교육감은 “쉽지 않은 오랜 교섭 과정이었지만 소통과 화합이라는 공통의 지향점이 있어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노·사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교육실무직원의 복지향상 및 근로조건이 개선돼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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