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뉴스1] 물처럼 무색·무취의 탄산수에는 설탕과 감미료, 착향료 등이 첨가되지 않는다. 만약 물과 탄산가스 이외에 다른 원재료명이 표시됐다면 탄산음료여서 구매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탄산수와 탄산음료, 무알코올 음료 등을 구매할 때 주의가 필요한 내용이 담긴 ‘식품 표시사항 확인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탄산수와 탄산음료는 성분명에서 차이가 난다. 탄산수는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물이거나 먹는 물에 탄산가스를 인위적으로 첨가한 것이다. 탄산음료는 탄산수에 식품(레몬즙, 설탕 등) 또는 식품첨가물(감미료, 향료)을 인위적으로 첨가했다고 보면 된다.
식약처는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표시·광고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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