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내년 2월 22일부터 강화된 해양배출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경북도 관내 870개 해양배출 위탁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빠른 시일내에 사전 성분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14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개정된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면 해양배출 폐기물에 대한 성분 분석 방법이 기존의 `용출법’에서 `함량법’으로 바뀌고, 규제 물질도 수은, 납 등 14개 항목에서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PAHs)’등 25개 항목으로 확대되는 등 그 기준을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해양배출 폐기물 위탁업체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에서 사전 성분검사를 받은 후 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갱신해야만 폐기물 해양배출업체에 위탁처리할 수 있게 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성분검사 의뢰 후 그 결과를 통보 받기까지는 약 30~40일이 소요됨을 감안, 기한이 임박하여 검사를 의뢰할 경우 검사량 폭주로 법 시행일 이전에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하게 되고 위탁처리를 중단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 하게 된다”고 밝혔다.
/최일권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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