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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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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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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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2004년 이후 3년만에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한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지방세 5000만 원이상 체납자 중 유효여권 소지자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별 중이다.
 시는 유효여권 소지자 중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들을 이달 말까지 가려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6월말 현재 5000만 원이상 체납자는 340명(체납액 422억 원)이고, 이중 유효여권 소지자는 160명(체납액 227억 원)에 이른다.
 대구시 관계자는 “6월 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이 1600만 원에 달하는 등 고액 체납자의 채권 확보가 어려워 출국금지 등의 다양한 방안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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