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관내 안전도검사 미필 및 규격위반 등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위반한 불법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15일 현재 청도군지역에는 청도~밀양, 청도~금천, 운문면 삼계리일대 국·지방도로변에는 이를 위반한 돌출간판등 각종 불법 광고물이 난립돼 있어 미관저해는 물론 안전사고 마저 우려되고 있다.
또 지정거치대에만 거치토록 돼있는 현수막이 “도로변에 위치한 군민회관 담벽에는 갖가지 현수막이 나붙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데도 청도군 관계자는 이같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하지 않는 건지 안하는 것인지 주민들은 묻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청도군 화양읍 박모씨(53·자영업)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각종 불법간판들과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걸려있는 현수막” 등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잇을뿐 아니라 청도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조차도 “청도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며 이같은 불법은 “군수가 없는 청도군이 행정공백을 보여주는것 같다”고 말하면서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도/최외문기자 c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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