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공천개입’혐의 또 기소
  • 손경호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공천개입’혐의 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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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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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현기환도 불구속 기소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로써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20개 혐의를 포함해 모두 2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일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6년 치러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를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강남권 등에 공천시키기 위해 총 120회에 달하는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당시 청와대가 벌인 불법 여론조사 비용 가운데 5억원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후임 정무수석인 김재원 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남은 주요 관련자들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전국 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준우·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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