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353일만에 석방… 與 “유전무죄” 野 “판결 존중”
  • 손경호기자
이재용 353일만에 석방… 與 “유전무죄” 野 “판결 존중”
  • 손경호기자
  • 승인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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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깨고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집유 4년 선고
▲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뉴스1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특히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에 대해서만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을 1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일제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강하게 비판한 데 반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다시 낼 수 밖에 없게 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 앞에는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들이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정서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며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가 된다”고 평가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법 상식을 짓밟은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특히 강도높은 비판을 했다.
 추 수석대변인은 “지난 겨울 국민들이 광장에서 한목소리로 외쳤던 것은 ‘재벌도 공범’이라는 것이었는데 국민들의 한결 같은 외침이 법원은 무척이나 우스웠던 모양”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장정숙 의원도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오늘 판결은 적폐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라는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묵시적 청탁’이라는 억측과 예단으로 무리하게 혐의를 끼워 맞추듯 만든 여론몰이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법원은 지속적으로 정치적 외압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법리와 증거,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이 부회장의 판결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바른정당은 사법부의 판결이기에 오늘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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