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일 1시간 단축 근무시 월 최대 44만원 1년간 지원키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고용노동부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 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 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26일 개정했다.
이는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이다.
또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사업주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모든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의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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