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사유화…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 남겨”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검찰이 27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면서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진지한 반성과 사과 의지가 없다”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경우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최순실과 취득한 이득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 주장을 늘어놓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했으며, 최순실과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1185억원의 벌금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에선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로,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 예상된다.
한편, 비선실세인 최순실은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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