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활약… ‘축산대란’ 피했다
  • 손경호기자
이만희 의원 활약… ‘축산대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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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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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안 임시국회 통과… 18개월 유예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농해수위 간사인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인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해 축산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축산업계 최대 현안인 무허가축사 문제 해결을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적법화 기간 18개월 유예)이 지난 28일 임시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같은 결실을 맺기까지 이만희 국회의원의 활약상이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 농해수위 간사이자 축산업지원 TF 팀장으로서 지난 1월 10일 TF 발족 이후 농해수위 및 환노위원, 관계부처,  축산단체 협의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무허가축사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3년 기한 연장’을 자유한국당 당론채택으로 이끌어내며 30만 축산인들의 생존이 걸린 첨예한 현안을 이슈화시키고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등 무허가축사 문제해결을 위한 조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뿐만 아니라 주무기관인 농림부와 환경부의 책임회피성 행정을 질타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부처간 협의를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 환노위원들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설득과 소통을 통해 법안개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또한 축산단체협의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던 유예기간에 있어서도 전략적 조정안(3→2년)을 이끌어 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행정지침을 통한 계도기간 3개월 연장이라는 환경부안에서 탈피, 관련 유예기간 연장사항을 법률로 제정해 보장해주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정부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
 GPS 측량 착오, 건페율 초과, 입지제한 지정 이전 설립 축사 등 개별 농가의 잘못이 아닌 사항들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한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합동 TF’ 구성제안이 이번 개정안 부대의견에 반영되는 등 무허가축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대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무허가축사 문제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로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되어 농가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불가요인들에 대한 부처 간 제도개선을 한시바삐 이뤄야 한다”면서 “국가의 근간이 되는 필수산업인 축산업을 지키고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을 회생시켜 농어민 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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